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
○ 설치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.
○ 설치 목적 :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관리와 도난방지,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한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○ 설치 및 신고 접수 : 행정실
○ CCTV 관리책임 및 시설유지 보수 책임자 : 행정실장 남종수
○ CCTV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 담당자 : 김기평 (연락처) 031-391-2253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(2019.03.01. 현재)
연번 |
위치 |
카메라 대수 |
촬영범위 |
촬영시간 |
화상정보 보유기간 |
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
본관 왼편 |
1 |
교문 |
24시간 |
30일 |
CH1 |
2 |
본관중앙 현관문 |
1 |
건물중앙 현관 앞 |
24시간 |
30일 |
CH5 |
3 |
본관중앙 2층 |
1 |
운동장 |
24시간 |
30일 |
CH6 |
4 |
본관1층 중앙계단 |
1 |
1층 중앙계단 본관 중앙 후문 |
24시간 |
30일 |
CH4 |
5 |
본관 뒤편 오른쪽 |
1 |
건물 뒤뜰 |
24시간 |
30일 |
CH3 |
6 |
본관 오른편 현관문 |
1 |
오른쪽 현관 |
24시간 |
30일 |
CH1 |
7 |
본관 뒤편 중앙 |
1 |
건물 뒤편 주차장 |
24시간 |
30일 |
CH2 |
8 |
체육관 현관 |
1 |
체육관 현관 |
24시간 |
30일 |
CH3 |
9 |
체육관 실내 2대 |
2 |
체육관 실내 |
24시간 |
30일 |
CH4,5 |
10 |
체육관 정문 |
1 |
체육관 정문 |
24시간 |
30일 |
CH2 |
11 |
체육관 후문 |
1 |
체육관 후문 |
24시간 |
30일 |
CH6 |
12 |
체육관 후면 |
1 |
체육관 후면 |
24시간 |
30일 |
CH7 |
13 |
체육관 측면 |
1 |
체육관 측면 |
24시간 |
30일 |
CH8 |
14 |
본관 엘리베이터 |
1 |
엘리베이터내 |
24시간 |
30일 |
|
15 |
운동장 울타리쪽 중앙 |
1 |
운동장 |
24시간 |
30일 |
군포시연계 |
4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○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: 30일(녹화량에 따라 달라짐)
○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: 당직실
○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: 자동보관, 관리, 삭제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○ 확인방법 :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가능
○ 확인장소 : 행정실(031-391-2251)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○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.
○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.
○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○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[별지 6]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○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‧운전면허증‧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○ 다만,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.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(ex.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) |
○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
○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1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.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|
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‧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○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게 한정시켜 개인영상 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며,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.
○ 영상정보의 암호화 영상정보를 저장‧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한다.
○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한다.
○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여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, 운영한다.
○ 접속기록의 보관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‧관리한다.
○ ⌜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⌟(행정안전부고시 제2011-제43호)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처리는 ⌜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⌟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.
8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‧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○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‧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병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예정.
○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,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. 설치목적 및 장소 2. 촬영 범위 및 시간 3. 관리책임자의 성명(직책) 및 연락처 4.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을 위탁한 경우)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|
9. 권익침해 구제방법
○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음.
○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.
교실
달님
해님
1
1
1
1
1
2
1